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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음주운전 면허취소], [일일0일 면허정지]로 감경·구제 절차에 대해 살펴봅시다. 볼까요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2. 21. 01:43

    소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행정처분을 받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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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면허정지의 경우 교육에 의한 정지일수 경감이 가능하므로 별도 구제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습니다.


    그렇게 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취소 수치에 해당하고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및 행정 심판 절차를 통해야 할지 0한 정지로 구제 받는 절차가 마련되고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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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이의신청은 면허 취소처분을 한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다시 선처를 요청하는 것으로, 신청조건이 까다로워 이의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.


    이에 대해 행정심판은 명시적으로 청구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주로 서면으로 심재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.


    다만 요즘 소리운전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은 사회적 정서가 반영돼 어떤 제도든 구제받기가 전보다 더 어려워졌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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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특히 행정심판의 경우 과거와 같은 단순한 본인열식 요금서로는 구제받는 것이 더 멀어졌기 때문에 본인의 정세와 직면한 환경에 따른 요금서가 작성되어야 하며 입증서류로 뒷받침되어야 감경 구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


   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이로 인해 사건이 유발되지 않았다면 이런 제도로 감경 구제를 모색할 수 있지만 기회는 한 번이라도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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